코로나19 피해 납세자분들을 위한 세금 납부 연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세정 지원 제도가 도입이 되서 참고 하실만한 내용을 포스팅 하려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출 뿐만 아니라 관광 그리고 여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입니다.
그 외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 유예 등을 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 하셔서 신청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세정 지원 대상 기준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들입니다.
그리고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환진자 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인근에 있는 상권 지역같은 경우 직권으로 유예를 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현재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이 설치 및 운영중입니다.
이 곳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세정 지원을 하느냐?
납기 연장 등과 같은 세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것은 법인세 신고(3월 확정신고), 부가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 납부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해준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도 연장해주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해주겠다고 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이 됩니다.
체납 처분 같은경우에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준다는 내용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 까지는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예정이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가 되었다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하는 등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세정 지원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본청과 전국 7개의 지방 국세청, 125개의 전국 세무관서에 신종 코로나 관련 세정 지원 전담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여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정지원센터 |
담당자 |
연락처 |
서울청 징세과 |
팀장 이 철 |
02-2144-2502 |
중부청 징세과 |
팀장 이용안 |
031-888-4342 |
부산청 징세과 |
팀장 박기식 |
051-750-7502 |
인천청 징세과 |
팀장 길수정 |
032-718-6502 |
대전청 징세과 |
팀장 심영찬 |
042-615-2052 |
광주청 징세과 |
팀장 강용구 |
062-236-7502 |
대구청 징세과 |
팀장 장시원 |
053-661-7502 |
이 곳에 연락을 하셔서 내가 과연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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